국가보훈처는 불의의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 따르면 기존의 신청을 보완해 피해자가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하여 재해 유형별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보훈청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피해 내용을 확인해 국가보훈처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풍수해, 대설로 인해 주택, 농작물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가 재해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재해피해 대상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훈청에 직접 신청해 왔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재해복구시기에 피해자가 별도로 보훈청에 재해위로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ㆍ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화재․지진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주보훈청에 신고해 주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재해위로금은 인명피해는 30~500만원, 주택피해 100~500만원, 농작물피해는 20~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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