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제야 보수공사 착수

▲ 동행량이 부쩍늘어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신제주방면 모습. 위험천만한 울퉁불퉁 도로사정이 수년째 방치됐었다.
수년째 노면훼손 등 위험천만의 도로를 방치했던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부터 오라교차로 구간이 보수될 전망이다.

이 구간을 자주 통행하는 한 교통운전자는 수년간 방치했다 이제야 보수공사를 한 것에 대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길 기다려 보수공사를 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아스팔트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다.

최근 제주시는 최근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애조로 해안교차로부터 오라교차로 구간 3013m에 대한 보수공사를 착수해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수공사는 일부 노면이 굴곡과 균열 등이 발생하는 등 노면이 훼손돼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 구간에서 대형트럭 등의 통행량이 증가해 노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균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지사 예비후보도 칼을 빼들었다.

김방훈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중복공사 등 예산낭비가 심한 도로정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했다.

김 후보는 “중복공사로 인한 제주도정의 예산낭비도 줄여나간다”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는만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에 강화에 대한 개정법도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5일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과적차량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해 동일한 단속대상에 대해 단속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은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 도로법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경찰은 적재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 받아 적재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적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와 운행 안전이 제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