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솜방망이 처벌...지도감독 업체수도 절반이상 줄어

道, 최저임금 지도감독 제대로 해야

▲ 사진출처=청년유니온.
제주지역의 지난해 최저임금위반은 66건 발생했으나 과태료나 사법처리없이 100% 시정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감독업체수가 2012년 193업체에서 지난해는 88건으로 절반이하로 지도감독업체가 줄어들어 최저임금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4860원(2013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노동자는 209만 명으로 전체의 11.4%에 이르렀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 인원이 38만800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25세 미만 청년노동자 4명 중 1명 이상(27.1%)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 지도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 6081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6063건으로 무려 99.7%에 달했고, 과태료 부과(6건)와 사법처리(12건)은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저임금 위반 66건에 시정조치 66건이다.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

최저임금 미만의 고통을 받는 청년 등이 계속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반복적인 최저임금위반사건이 계속 나온다는 반증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와 지자체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우선 자신들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부터 충실하게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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