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 243가구 344명 보장자격 유지

제주시에 따르면 기초수급보장 탈락 243가구 344명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권리구제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585가구 835명에 대해 심의·의결 권리구제를 했다.

권리구제는 올해 7월 말 기준 ▲부양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해체 인정 233가구 330명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인정 3가구 3명 ▲자동차 일반재산 인정 4가구 8명 ▲보장비용징수 제외 3가구 3명 등 총 243가구 344명이다.

기초수급보장 탈락가구는 기초수급권자의 소명과 담당 공무원의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매월 개최되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심의·의결해 기초보장급여를 지속 보장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고보선)는 기초수급보장 탈락가구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중지·탈락, 급여 감소 등 위기 발생가구가 지속적으로 지원받도록 매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이혼·가출, 가정폭력 등의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기초수급보장 탈락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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