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위원장 “보상금 지급 대상에 유족 포함되도록 4·3특별법 개정해야”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1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논평을 발표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확대해 직권재심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주4·3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3 당시 부당하고 억울한 사법 재판으로 인해 4·3 희생과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사실 2020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때 일판재판 피해자들도 군사재판 희생자와 같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현행 4·3특별법에는 검찰에 의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이 '군사재판 4.3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반재판 희생자까지 직권재심 대상자로 확대키로 한 것은 제주4·3 핵심 의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4·3해결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는고 강조했다. 

이어 장 전 위원장은 보상금 지금 대상 유족 배제 문제로 옮겨갔다. 장 전 위원장은 “직권재심 대상 확대에 덧붙여서 현행 4·3특별법상 보상금 지금 대상에 유족이 배제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며 “유족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전 위원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배제의 부당함의 근거로 ‘과거사 배·보상 판결에서 유족 보상이 포함되어 온 것을 제시하며 ”4·3특별법에 의한 보상에서 왜 유족이 배제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정부가 4·3 보상금 지급 대상에 유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직권 재심 일반재판 희생자 확대와 같이 전향적으로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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