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미끼값 상승분 차액 보전 통한 경영부담 완화 집중

유류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폭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선어업 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추경예산 70억 원을 확보해 특별지원 등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면세유 가격과 갈치 조업용 미끼 값 급상승으로 어선어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특별지원이 추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 드럼 당 단가는 2019년 12만6천540원에서 2022년 8월 현재 26만5천 10원으로 109% 상승했다.

또한 어업용 미끼(꽁치)의 10㎏ 한 상자 단가는 2019년 2만2천900원 대비 2022년 현재 8월 4만7천200원으로 106% 올랐다.

이에 제주도는 유가연동보조금 60억 원과 어업용 미끼가격안정보조금 1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번 달부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지원액 상한 범위에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과 연동해 리터당 공급단가와 최근 3년간 평균단가(632원) 차액의 20%를 지원하며 리터당 최고 138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용 미끼가격안정 보조금은 현재 꽁치 평균 판매단가(4만7천200원/10㎏)와 최근 3년 평균 꽁치단가(3만1천400원/상자)의 차액인 상자 당 1만5천800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어선별 사용량의 30% 수준으로 업종별로 구분해 근해연승 어선의 경우 월 150상자, 근해채낚기는 42상자, 연안 어선은 최대 30상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구별 수협을 통해 사용실적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최근 유가 및 미끼값 급등으로 어선어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가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2021년 말 기준 1천774척의 어선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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