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상비 23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익사업 시행 시 미보상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道는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해 최근 3년(2019~2021) 동안 325억 원을 투자해 왔으며, 2022년도에는 본예산 87억 원과 추경예산 230억 원을 확보해 올 한 해에만 3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미지급용지 전수조사(2016년) 결과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9만1천411필지, 보상액은 1조2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2년 7월 현재까지 980필지에 527억 원을 보상했다.

현재까지 미지급용지 보상청구로 미지급된 토지보상금 516억 원과, 소송에서 패소해 미지급된 보상비 411억 원 등 총 927억 원이 요구되고 있어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317억 원으로 소송패소 토지 및 미지급용지 보상비를 신속히 지급해 나가고, 2024년까지 6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연차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다수이용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해마다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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