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에 대해 축산보조사업의 가산점과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 등 지정농가 혜택을 축산농가에게 홍보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정신청은 서귀포시 축산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연 2회)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장수는 전국 5천242개소로 서귀포시는 1.5%인 77개소가 지정됐다.

市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총 77개소(한우 42개소, 돼지 29개소, 닭 6개소)가 지정됐다. 

올해도 지정목표 88개소를 초과 달성토록 추진하는 등 2023년 상반기까지 100개소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악취 절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Clean Livestock Farm)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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