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생존희생자 먼저 4·3실무위원회 심사완료

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에 제주도는 연내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29일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생존 희생자 105명 중 84명이 접수했다. 보상금 신청 제외 대상자 및 병원 입원 등 21명이었다.

이번 심사대상은 생존희생자 84명으로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이다.

심사 결과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형인 5명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자 3명은 4천500만 원, 법원 판결로 9천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보상금액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9천만 원, 후유장애인은: 장해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3등급은 9천만 원, 4~8등급 7천500만 원, 9~14등급은 5천만 원이다. 수형인은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9천 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보상1일최고액 × 구금일수 + 위자료(2,000만원)], ·집행유예(금고이상) 4천500만 원, 벌금형은 3천만 원이다.

지금까지 신청·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28일 현재 희생자 기준 1천575명(청구권자 4,392명)으로 희생자 기준 약 75%가 접수를 마쳤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매월 1~2회 4·3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올해 9월까지 4·3실무위원회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추가 홍보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0일 제30차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83명 중 생존희생자 17명은 이번 1차 대상자에 포함해 바로 보상금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되는 대로 바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201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의 건을 처리했는데, 희생자 36명·유족 1,267명을 심사하고 4·3중앙위원회에 추가 결정을 요청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올해 접수 대상자에 대해 도 차원의 심사를 조속히 마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연내에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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