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 일부 "전기차량이외 출입제한 함께 차량유입 등 총량제 실시해 우도 살려야"
운행제한 폐지시 혼잡비용 현재보다 4.89배 증가

우도 해안도로에 순환버스가 운항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섬속의 섬 우도내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고 주민 일부와 우도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 일부는 전기차량이외 출입제한과 함께 차량유입 등 총량제를 실시해 우도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조치가 3년간 추가로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트랜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63.3%, 방문객 66.2%가 응답했다.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후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4천명에서 2021년 135만7천명으로 31.6% 감소한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8천대에서 2021년 8만5천대로 56.9%가 줄어 교통 환경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결과에서도 현 운행제한 제도 유지 시 혼잡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고, 폐지할 경우 현 체계보다 4.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를 20일 누리집에 게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뒤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했고, 2019년 3년간 두 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조치로 3차 연장을 하게 됐다.

이번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공고는 현 체계와 동일하게 ‘3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예외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한편 제주도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지역주민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3년을 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주민을 비롯한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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