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준수로 청렴문화 확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과 한국청렴운동본부(이사장 이지문)은 18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해충돌방지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 교류 협력을 통해 부정・비리요인 제도 및 부조리 관행개선노력 등 연구원 반부패 및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의 강의로 진행된 청렴교육시간에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관한 교육으로 연구원 직원들이 갖추어야할 청렴의식과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특별교육이 있었다.

민무숙 원장은 “청렴은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이며 항상 되새겨야할 가치”라며 “오늘 협약과 교육을 통해 높은 청렴 의식을 갖춘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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