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전용기 의원,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연산호군락 훼손 정밀조사 시행 촉구
보호구역 중복 지정한 생물다양성 핵심, 제주 문섬 일대,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훼손
전용기 의원-녹색연합, “잠수함 운항 중단...허가 절차점검 및 연산호 훼손 현장 정밀조사 필요...법정 보호종 및 보호구역 관리방안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12일 녹색연합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제주 문섬의 암반과 산호군락의 훼손을 지적하는 모습.(사진제공=녹색연합).

기후온난화로 인한 아열대화, 기후위기 등과 함께 관광지조성과 관광시설 등으로 제주가 환경훼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업자는 천연기념물인 바다 수중생태계는 훼손하면서 까지 수십년간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행정당국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시작되고 촉발된 서귀포 바다,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당국 등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제주 문섬의 암반과 산호군락이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연산호 군락 훼손 정밀조사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위치한 문섬은 다양한 식생과 연산호 군락지이고 신종·미기록종 해양생물들이 다수 출현하는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유네스코에서 중복 지정한 보호구역이다.

훼손된 지역은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1호(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관광잠수함 업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잠수함을 운항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녹색연합은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동서 150m, 수심 0~35m) 의 암반과 산호 군락 훼손이 심각하고,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위협에 방치되어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17일 전용기 국회의원은 녹색연합, 담당기관인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등과 함께 문섬 현장조사(수중+육상)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문제점은 절대보존지역(F구간), 제2 중간기착지가 훼손지로 추가 확인됐다.

절대보존지역(F구간)은 잠수함 운항 최초 승인이 된 2001년 이후 단 한번도 운항 허가가 난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암반 훼손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의 중간기착지(만남의 장소, 아래 이미지의 정중앙 부분으로 길이 25m, 폭 6m 구간)에서 서쪽으로 15미터 떨어진 지점에 제2 중간기착지로 추정되는 추가 훼손지를 확인했다.

또한  ‘문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규정’준수 여부에 대해 서귀포시의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부실한 모니터링 보고서 근거로 잠수함 운항 허가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광잠수함 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확인됐다.

최근 언론보도 이후, 해당 관광잠수함 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는 잠수함 운항시 기체가 암반에 충돌하거나 산호 군락을 긁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것, 

특히 업체 지시에 따라 잠수함 중간기착지 주변을 변형시키는 수중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과 전용기 의원은 “현장조사 결과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제주 문섬 암반과 산호 군락의 훼손이 확인됐다”며 “이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 유지 (문화재 보호법 제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잠수함 운항을 중단하고, 현재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점검과 연산호 훼손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과 전용기 의원은 “이를 계기로 개발과 이용으로 위협받는 법정 보호종과 보호구역의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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