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렌터카 이용 제주 여행 시 불편 최소화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제주 여행 편의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市는 교통약자가 제주 여행을 위한 렌터카 이용 시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으로, 제주여행을 위한 차량 단기 렌트 시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렌터카 임차계약서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장애인 임시 주차 표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국에서 임시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되고 있다.

임시표지를 장애인 가족 등이 발급받아야 할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계약한 서류(본인 포함, 가족 등 렌트카 계약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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