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한 달간 관내 17개 읍․면‧동 등에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슈퍼마켓, 식당 등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일정에 맞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2개소)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울이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파손 등의 사유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7월 15일까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울 소재지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저울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사 기간을 놓쳐 자비 부담으로 수시검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2년마다 실시되며, 서귀포시는 앞서 5~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RFID) 1천400여 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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