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이 감소될 전망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 수선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대상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 33㎡ 이상 증축 또는 연면적 70㎡ 이상을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해 어린이 활동공간을 증축, 수선한 경우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했을 때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은 확인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도는 유관 부서와 어린이집연합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지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 시행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가 정착되면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시켜 어린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등의 환경성질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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