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추가신고 희생자·유족 피해 사실조사 및 직권재심 대상자 수형인 특정
보상금 신청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가계도 조사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운영을 통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하는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에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천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

사실조사단은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9천964명(희생자 212, 유족 9,752)의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8월 말까지 희생자(148명) 사실조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청 유족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그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2천530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자료, 도의회 피해신고,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 구 토지대장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희생자 결정자료를 통해 당초 1천93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2월에는 희생자 결정자료와 4·3의 다양한 자료를 비교해 이명, 아명 등을 확인한 결과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확인,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 신고도 237건 접수됐다.

사실조사단은 4·3위원회의 보상금 신청기간 공고 및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됨에 따라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2천100명에 대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를 완료했다.

5월 말까지 가계도 조사 결과 2만3천 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으며, 이는 희생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6월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6월 28일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해 한 달 만에 68% 이상이 접수됐다.

또한 해외 거주 청구권자가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본(코리아뉴스, 민단신문) 및 미국(중앙, 조선, 한국)에 보상금 신청 접수 내용을 홍보했다.

지난 6월 19~22일에는 일본지역 영사관, 민단, 유족회를 방문해 해외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홍보했으며, 해당 단체에 일본에 거주 중인 유족 대상 홍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재일4·3유족회 등에서 해외 거주자도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도록 요청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유선 안내 및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생존희생자를 비롯한 1차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심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보상금 미신청 희생자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