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주 실부담액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 지급에서 실부담액 전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전면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1인당 6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2분기 지원금(‘22. 8월 지급)부터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에 선정돼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분기 분 지원금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아야 함)’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이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두루누리 최대 지원기간은 3년)

한편, 제주도는 올해 현재까지 267개 기업(352명 근로자)에 총 9천8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문의= 제주도청 일자리과(064-710-3793, 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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