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들 “교육청 조사결과 권고문 환영...그 과정과 결과물 대한 아쉬움 많이 남는다”밝혀

22일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여고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정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김윤철 기자)

제주여고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정인(김채은,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들은 “교육청의 조사결과 권고문에 대해 환영을 하나, 그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는 제주교육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안을 알고 같은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라며 “저희는 학교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학교인권문화 형성 노력을 요구하며, 도교육청에도 실질적인 변화의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강협 제주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여고 인권침해 관련 진정인’ 기자회견을 같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실시 ▲도교육청은 학교인권문화 형성에 최선 ▲제주여고는 실질적인 인권보장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센터 권고문에 대해 “우리는 제주여고의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되지 않고 감춰짐으로 인해 모든 학교 구성원들(교사/학부모/학생)이 이러한 사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같은 사례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는 제주교육의 최종적 관리 책임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실질적인 학생인권보장증진을 위해 학생당사자들을 위한 인권보장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여고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내 학생인권기구에는 외부 인권전문가 2명,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원회 중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학교내 학생인권기구에 포함되는 외부 인권전문가는 반드시 인권적 감수성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주여고 구성원인 경우 반드시 연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사안이 단지 제주여고만의 문제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며 “제주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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