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상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결정

jdc임대아파트공공임대주택 전경.(사진제공=JDC)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속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이번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JDC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JDC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조건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JDC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갱신계약이 도래되는 입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JDC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인 총 793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 조치가 주거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JDC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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