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부의장)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부터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2동)은 “현재 제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역문제 토론, 마을의제 선정 및 해결 등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법에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비해 권한이 축소되어 있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민구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및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당진시 주민자치회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제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며 “오늘 정책간담회도 그런 의미에서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도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역 내 중요사항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운영되면서 주민참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방분권법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회가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 발 더 앞서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주민자치회 규정이 포함된 제주특별법이 현재 국회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특별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오늘 정책간담회가 이에 대한 사전 준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필두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양영일 회장과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오임수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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