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녹음에 의해 백화현상을보이는 제주연안 모습.
기후변화 등에 따라 제주 마을어장에 갯녹음 현상이 확산돼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해녀 등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21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갯녹음 확산은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인위적 제어가 어렵지만 해중림 조성 등을 통해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제주도는 바다 대재앙인 갯녹음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이 제주도 등에 따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내 마을어장 면적은 127개소 1만4431㏊로 이 가운데 전체 면적의 31.4%인 4541㏊(2004년 기준)에 갯녹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관련기관이 연안어장 갯녹음 치유를 위해 해중림조성, 바다숲 조성 등의 사업에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 등은 검증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갯녹음 확산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조식동물의 해조류 섭취,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의 바다유입에 의한 해조류 성육 저해 등이 꼽히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기후의 아열대화 진행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갯녹음 현상이 발생, 현재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제주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인 해녀 4500여명이 마을어장을 삶의 터전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제주바다에서 갯녹음이 나타난 것은 1985년으로 서귀표 법환 마을어장에 나타난 갯녹음현상은 1990년대 남부지역으로 확산이 됐고 최근에는 제주도 전 연안어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갯녹음은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해조류, 소라, 전복, 해삼, 성게 등의 수확량이 매년 급감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칠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갯녹음 방지를 위해 제주도 등은 2010년 58억2500만원, 2011년 46억5400만원, 2012년 59억8800만원, 2013년 61억원, 2014년 95억7000만원을 투입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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