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15일 무자격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불법취업 특별단속 중 베트남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 등 총 3명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은 15일 불법체류자 승선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 서귀포 남쪽 약 56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9명)를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해 무자격 외국인 선원 B씨(20대남, 베트남)와 C씨(20대남, 베트남)를 적발했다.

이들은 선원취업비자(E-10-2)를 발급받고 각각 2018년 9월, 2019년 10월에 입국해 2021년 2월, 2022년 1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허가없이 근무처를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출입국관리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승선시킨 선주 D씨(50대)는 체류자격이 없는 선원을 고용한 혐의를 적용해 출입국관리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오는 6월 30일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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