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4일 선고된 제주4·3희생자 7차 직권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검찰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고 말하며 공정한 절차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밝혀준데 대해 희생자와 가족, 도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30명의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도록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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