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지난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 내역 검토과정에서 A예비후보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예비후보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에 선거운동 글을 게시하게 하고 팔로워수·구독자수·좋아요 늘리기 등의 관리 대가로 75만 원씩 5회에 걸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총 37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 후에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조치로 올바른 선거공영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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