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28개소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17개소,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 26개소이고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자가측정 미이행 등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련법에 따라 고발됐다.

B업체는 미신고 시설 운영 등 2건의 위반사항 적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폐쇄명령·경고와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C업체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적발, D업체는 측정기기 미부착 등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43개소 중 28개소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위반사항으로 ▲(대기 분야)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수질(폐수) 분야) 미신고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등 ▲(폐기물 분야)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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