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해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는 6월10일부터 7월 말까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서 음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현수막, 전광판, 안전문자 발송 등을 통한 홍보·계도기간 갖은 뒤 7월 한 달간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단속 건수는 30건으로 이중 음주로 인한 사고는 4건이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제주시 한경면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되는 등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선제적 단속 활동 강화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VTS의 해·육상 연계한 합동단속을 펼치고 V-PASS, 레이더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인근 해상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운항상태를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의 출·입항이 몰리는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 등 취약시간에도 순찰을 강화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한다.

만약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무관용 원칙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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