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6척, 인력 96명 등 배치계획 확정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 전경.
제주주변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인력․장비 등 계획이 확정되고 이달 중으로 개소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주 주변해역 및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어선 등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제주도에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인력․장비 등을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관할 해역은 추자도 해역에서 동중국해역까지 관할해역면적은 9만8842㎢이다.

국가「제주어업관리사무소」개소로 우리나라 어선의 약 80%가 조업하고,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하는 동중국해와 제주주변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 및 해양관할권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 어선보호 및 나포예방, 어업분쟁 발생시 적극 대처해 우리어선의 어구피해․조업방해 예방과 안전조업 지원, 수산자원보호 등 연간 약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개소를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제주어업관리단’으로 승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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