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선거범죄의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 중대선거범죄 강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B씨에게 불리한 기사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B씨의 낙선을 위해 B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광고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방식의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전파·확산되며,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과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일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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