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도 소속 직원 및 감사대상기관 임․직원 등의 비리에 대해 3일부터는 공직비리에 대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익명신고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실명신고의 신분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행한다는 것.

익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도 보안을 강화해 신고자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및 감사대상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일반도민이나 공무원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 등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 (064-710-3333)으로 신고하면 된다.

감사위원회는 도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리신고가 활성화 되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구조적인 비리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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