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사무소 지방시설 8급 김완근

남원읍사무소 지방시설 8급 김완근

매년 주요도로 및 마을안길 곳곳에  인도, 한전주, 교통안전시설물(가드레일) 등 많은 도로 내 시설물에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광고물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해야 함에 불구하고 광고주의 사익 때문에 거리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남원읍사무소에서는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무단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광고주에 대하여 강력한 계고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남원읍 안전한 거리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광고물을 허가·신고를 통해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남원읍 거리조성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아가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