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까지 만 35~60세 중소기업 근로자 300여명 추가 선정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위해 5년간 월 12만 지원…2천40만 목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1차 모집을 통해 145명을 선정했으며 6월부터 재형저축 납입을 시작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천40만 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300여명의 근로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60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2천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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