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논란 녹지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재추진 병원 개설 다시 취소될 전망...녹지국제병원 실사 결과 내부에 의료 장비 전혀 없고 의료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 속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반발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같은 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편 제주도는 논란을 빚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국내 첫 영리병원 재추진에 병원 개설이 다시 취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내부에 의료 장비가 전혀 없고 의료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제주가 최근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에 제주도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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