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8천억 지역신용보증재단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24일부터 신청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이하 ‘제주신보’)은 정부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프로그램 도입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을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및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 앱(App)으로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 이상 919점 이하, 구. 신용등급 2~5등급)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총 38만 개 사에 3조8천억 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 및 대환자금이며,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의 앱(App)을 설치해 지역 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 원 한도, 보증기한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 대환자금을 추가로 1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 차 전액 면제, 2~5년 차 0.2%p 감면(0.8%→0.6%)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 이내)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2021년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업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 신보 보증 잔액과 관계없이 보증신청은 가능하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2021.11.29~)'를 받은 기업과 소진공 '희망대출(2022. 1. 3~)‘ 및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2022. 1.24~)'을 지급받은 기업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기업과 보증 제한 업종 영위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24일부터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진행되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인택 이사장은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시행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064-75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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