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확대
관련 조례개정…행정시 단속업무 이관, 지속적 홍보 방안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민홍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이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설치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존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설치 비율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5%이상이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당초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단속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양 행정시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의무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변경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지속 홍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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