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단장, 현장소장, 관계공무원 등 80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1일 상하수도본부 대강당에서 공공하수도공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단장, 현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접종완료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법규 준수와 감독 강화를 통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시행 대비 점검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적용 대상 및 처분 범위 △건설업체 대응방안 △안전·보건 조직 마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등 지나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중점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대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하수도사업 대상으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 방지 △주민불편 우려 상황 및 개선 방안(시공방법 개선 등) 등 현장 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와 도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한 사업장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령 의무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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