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원산지표시 단속 제수 및 선물용품, 제사음식 전문점 등 위주 단속...제주 관광객 증가 호황 음식점(카페 등) 원산지 단속도
2022년에도 수입동향 등 모니터링, 통신판매 등 단속강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하는 모습.

제주지역 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이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에는 4765개소를 조사해 거짓표시 34건, 미표시 19건 등 총 53건을 적발해 과태료 690만 원이 부과됐다.

2021년에는 4천716개소를 조사해 거짓표시 35건, 미표시 12건 등 총 47건을 적발해 과태료 560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농관원은 2021년 품목별 적발건수는 축산물이 거짓표시 4건, 미표시 4건 등 총 8건이, 농산물은 거짓표시 3건, 미표시 4건 등 총 7건, 가공품은 거짓표시 40건, 미표시 11건 등 총 51건이 적발됐다.

향후 설 대비 원산지표시 단속은 제수 및 선물용품, 제사음식 전문점 등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제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황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천115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해 그 결과 조사업체(16만8천273개소)는 2020년(17만4천353개소)보다 3.5% 감소했으나 적발업체는 3천115개소로 2020년 2천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됐다고 밝혔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다.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알몸김치 등 수입산 비위생김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을 추진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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