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가유공자법' 공상 당한 일반공무원 보훈 보상금 대상조차 안돼

오영훈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에게도 보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은 19일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군인과 경찰처럼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한 경우,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인은 퇴직연금과 장해연금 중 선택 ▲경찰‧소방공무원은 퇴직연금과 장해연금 중 유사급여 간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제공받는다.
 
반면 일반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하더라도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아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보훈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오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일반공무원을 포함시켜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상을 당해 퇴직한 청원경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일반공무원일지라도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일반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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