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확대되는 소방정책 안내...202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제도, 소방정책 등 도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안내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2022년부터 달라지거나 확대되는 소방법령·제도, 소방정책 등 도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편되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각각 분리되는 등 전면 개편됐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경우는 겸직이 금지된다.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도 별도로 둬야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착공단계부터 선임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119출동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가 전면 확대되어 올해 1월부터 모든 119출동 건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어 카카오톡 119구급상담 서비스도 강화되어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제주119구급상담서비스 채널 친구 등록을 통해 119종합상황실 상담요원과 1:1 채팅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응급처치, 질병상담, 당직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체험객 중심의 친화형 제주안전체험관도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민원 안내 챗봇 민원시스템도 구축해 궁금한 민원사항을 질문하면 챗봇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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