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 활동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농어업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에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1일 기준단가 7만 원(보조 5만6천, 자부담 1만4천)이다.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04만)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원은 신청접수일(기준)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은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농어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워주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책 일환이라는 것.

한편 지난해 21명에 7천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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