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소방사 고경보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소방사 고경보.

건조한 날씨에는 공장과 주택, 복합건축물, 숙박시설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할 문은 바로 비상구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일부 사람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비상구는 의미 없이 설치한 형식적인 출입문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고 창고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상기해야 할 것 같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사망자 29명이 나왔다. 유독 2층 여자 사우나에서만 20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 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출입구에서 목숨을 잃었다. 반면 3층 남성들은 사우나 이발사가 비상구로 안내해 모두 대피했다.
이들의 생사를 가른 건 비상구와 관계자의 의식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주위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2010년 6월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지정된 업종의 영업소에 한해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를 막는 행위(방화문의 변형, 스토퍼 장착, 물건 적재, 통로 장애물 등)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국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심어지고 ‘여긴 화재가 안 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근본 취지는 업주와 시민 모두가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주는 관리 측면에서, 시민은 감시 측면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경 쓰자는 거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가 마련된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각자 안전관리의 역할을 다해 앞으로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사망사고 뉴스가 없길 소망해본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