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주간 주요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는 다가오는 구정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갈치, 조기, 명태, 돔류, 오징어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특별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조사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한다. 또한 수산물 명예감시원도 참여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박준효 제주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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