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앞둬 '제주 교육의원 폐지' 법안 전격 발의...통과시 교육의원 선거 미실시 귀추 '주목'

13일 제주도의회 좌남수의장과 김용범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연 위원장를 찾아 도의원 정수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 18일부터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개정되지 않아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안 의원정수 3명 증원이 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인 지역민 및 입후보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 및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의원정수 3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와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지난 2021년 11월 1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는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에서 단기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은 지난 2021년 8월 27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권고안에서 제시됐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의 지역 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원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행정시장 임명을 예고 임의제에서 예고 의무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당위성도 설명했다.

이에 김태년 위원장은 “현재 다양한 논의중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일권)을 방문해 의원정수 증원과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의원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앞둬 '제주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전격 발의됐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법안은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제주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5명은 삭제됐다.

부칙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2022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교육의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명시됐다.

즉, 현재의 교육위원회는 6월말까지로 임기를 존속시키되, 오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제주지역의 교육의원 제도는 30년만에 폐지될 위기에 내몰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시장 예고제와 함께 행정시장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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