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풍수해보험 개별가입자 자부담 15%로 부담 완화

제주시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 보험료 중 정부와 지자체가 70~92%까지 지원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108% 증액된 2억5천만 원을 확보해 정액보상형 주택․온실 풍수해보험과 실손보상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별가입자에 대해 자부담의 일정부분(40~50%)을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부담율은 30%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가입방법은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하는 개별가입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는 단체가입 방법이 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 후 보상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21년에 총 1억2천만 원을 투입해 4천929건(주택 4,376건, 온실 109건, 소상공인 444건)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지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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