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건중 자동차정비업 4건, 자동차세차업 4건, 숙박업 6건, 폐기물처리업 2건, 개인 1건 등 고발 17건
제주시, 올해도 394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추진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 42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2건 중 자동차정비업 4건, 자동차세차업 4건, 숙박업 6건, 폐기물처리업 2건, 개인 1건 등 고발 17건과 함께 사용중지,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고(허가)된 대기․수질 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총 1천131개소(대기 236, 폐수 439, 비산먼지 96, 기타수질 오염원 360개소)이다.
  
올해는 394개소(대기 116, 폐수 172, 비산먼지 60, 기타수질 46개소)를 선정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이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이에 올해 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연중 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취약 시기별 점검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봄철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다.

장마철과 하절기는 기타 수질오염원(양식장) 및 폐수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동절기는 대기 배출시설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화북공업지역 등 공장 밀집 지역 사업장은 민․관이 합동점검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은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획점검을 추진한다.

일상 생활환경 불편 민원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꾸려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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