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합법 체류자 중 2022.1.1~4.12 만료자 대상 연장 결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근로계약 갱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해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1일~4월 12일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합법 체류자 중 오는 4월12일까지 만료자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약 301명(E-9 292명, H-2 9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신규인력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기간 내에 만료되는 자이다.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가 있는 자(결격사유 해소 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에 고충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40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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