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오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자치경찰(자치경사 이상) △소방(소방위, 소방장 중 현장 상황관리 근무자는 제외)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총 1천198명이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항목별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 시기에 맞춰 1월 중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道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 폭주로 시스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신고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정기 재산변동 미신고자가 없도록 신고서 제출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부지사, 도의원, 일정 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한편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4명, 경고 및 시정조치 17명 등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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