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내 주요 하천 및 부속섬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하천법 위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산지천 등 지역하천 27개소, 우도 등 유인도서 5개소를 돌며 산림 및 하천법 위반, 상대보전 지역 형질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하천 및 도서지역 과거와 현재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비교해 토지 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 A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하면서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B하천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 등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방목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제주시 추자면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식당 4곳과 장기간 방치해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 무단 방치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제주특별법 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무단 형질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보관한 행위 2건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특별수사는 제주 고유의 생태하천 훼손과 도서지역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제주 자연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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