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가 대상, 행정명령 및 타 시·도 방역미흡 사례 긴급점검

메추리, 오리에 이어 12월 초 산란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강도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도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산란계 농장(28호)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및 공고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방역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타 시·도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상 미흡한 점에 대해 긴급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강화된 관리 방침에 따라 ▲농장 진입차량 2단계 소독 ▲알 환적장·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저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대상을 육계농장 등으로 확대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에 대한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지도해 농가 자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충효 道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 발생농장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방역이 미흡하면 언제든 AI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금 사육농장은 행정명령과 공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가금사육은 172호 187만 수(산란계 28호․96만 수, 육계 37호․91만 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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