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洞) 지역 묘지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해 모든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동 지역은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에 한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21일 묘지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최종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지역 묘지의 실권리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준비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달리 특유의 매장풍속 및 산담문화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묘지가 도내 전체 필지의 8.4%를 차지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를 만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동 지역 미등기묘지는 제주시 7천303필지, 서귀포시 4천268필지 등 1만1천571필지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와 더불어 묘지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받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배제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창민 道 도시건설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도민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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