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道-도의회-4·3유족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구만섭 권한대행 “4·3특별법 개정,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될 것"

제주도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염원인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제 1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모두의 정성으로 일궈온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4·3의 전국화·세계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부터 인권·평화·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인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평화와 인권을 뛰어 넘은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족회는 제주도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 의원, 이명수 의원, 송재호 의원, 위성곤 의원,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균등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1차년도 보상금 1천810억 원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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